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전자신고 안내
○ 2019년 귀속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는 2020.6.2. 부터 제공 중이며, 경정청구는 2020.7.28. 부터 제공 입니다.
이용 메뉴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일반신고서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파일변환 신고',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도 2020.7.27. 부터 제공합니다.
이용 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