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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홍여새216
매너있는홍여새21620.07.1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어떡하나요?

이번에 깜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따로 세무사를 끼고 세금 처리를 하지 않고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깜박해버렸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나요? 이제라도 신청할 수는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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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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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본래 내야할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했으나 2020년은 납부기한을 2020년8월31일까지 연장해주어서 올해의 경우 위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인 경우 40%이나 단순무신고는 '부정'이 아닙니다.)

    추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가산세의 산정방식 및 추가로 고려해야할 가산세가 많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기를 권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력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규모와 질문자의 세무능력에 따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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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라도 세무서에서 2019년에 종합소득세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이상,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무신고가산세가 붙으시며, 납부기한은 코로나로 인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올해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시다면 무신고가산세 역시 부과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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