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본래 내야할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했으나 2020년은 납부기한을 2020년8월31일까지 연장해주어서 올해의 경우 위 기한내에 신고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인 경우 40%이나 단순무신고는 '부정'이 아닙니다.)
추가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가산세의 산정방식 및 추가로 고려해야할 가산세가 많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기를 권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력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규모와 질문자의 세무능력에 따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