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분리관련해서..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부모님이 주택소유 세대주이셔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결혼 예정자임)
이때, 아파트(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무주택 가구인 여자친구네로 전입 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된다고 들었는 데, 동거인도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되어 해당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고 해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하고 또 세대 분리를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동거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고 공동 주택이 아닌 곳에 전입을 해야만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면...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네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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