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인 1명의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 1명의 1/2 지분이 국세청에 압류가 들어온상태며, 건물매매가보다 보증금의 합이 더 높은 깡통건물 입니다.
이럴경우 경매 공매가 불가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국세청에 압류가 들어온 임대인의 경우 다른건물들도 압류상태이며 경찰조사도 받으러 다니는거 보니 회생불가한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전세금을 보전하고 싶은데,
일단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음주에 할 것이며,
국세청압류가 들어오지않은 다른 임대인의 개인재산을 압류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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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다른 임대인의 지위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임대인의 개인재산 압류를 위해서 관련 채권이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사기) 손해배상채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국세청 등도 이미 재산 보전 절차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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