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임대인 1명의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 1명의 1/2 지분이 국세청에 압류가 들어온상태며, 건물매매가보다 보증금의 합이 더 높은 깡통건물 입니다.
이럴경우 경매 공매가 불가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국세청에 압류가 들어온 임대인의 경우 다른건물들도 압류상태이며 경찰조사도 받으러 다니는거 보니 회생불가한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전세금을 보전하고 싶은데,
일단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음주에 할 것이며,
국세청압류가 들어오지않은 다른 임대인의 개인재산을 압류 할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다른 임대인의 지위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임대인의 개인재산 압류를 위해서 관련 채권이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사기) 손해배상채권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현 상황을 보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국세청 등도 이미 재산 보전 절차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