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따라서 공동임대인 각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전세금 전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