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2인의 다가구 주택 압류상태인데, 전세금 받을수있나요?
공동명의 2인의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인데,
올 10월에 전세계약 만료였지만, 차일피일 전세금 돌려주는걸 미뤄서, 어제 등기부등본을 뗴보니
국세청에서 공동명의1인의 지분에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압류걸린 임대인은 알아보니 회생불가한 상태같습니다.
이럴경우 다른공동명의1인에게 전세금 전체를 반환 요청할수있나요?
아니면 반만 요청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따라서 공동임대인 각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전세금 전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들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임대인 중 어느 한명에 대하여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면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해당 건물을 압류 및 경매처리하여 환가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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