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난 이후 자차비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차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차량 수리를 하는데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의 보상비용은 자동차가액의 금액만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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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로 처리시에는 대물 중고시세의 120%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가액만큼 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만원 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수리하는 경우 가액의 120%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전손 처리시에는 대물에서는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가액의 130%정도까지 수리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전손 처리의 경우 차량 가액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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