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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족제비110
늘씬한족제비11022.11.17

자동차 사고난 이후 자차비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차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차량 수리를 하는데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의 보상비용은 자동차가액의 금액만 보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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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로 처리시에는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로 처리시에는 대물 중고시세의 120% 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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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가액만큼 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만원 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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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수리하는 경우 가액의 120%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전손 처리시에는 대물에서는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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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가액의 130%정도까지 수리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전손 처리의 경우 차량 가액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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