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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색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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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아르바이트 직원도 퇴사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동생이 3년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주5일씩 일했었는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4대보험 등등은 떼지않고 3.3%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3년간 일하고 이제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아르바이트여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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