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