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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색조166
조그만오색조16622.10.24

아르바이트 직원도 퇴사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동생이 3년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주5일씩 일했었는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4대보험 등등은 떼지않고 3.3%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3년간 일하고 이제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아르바이트여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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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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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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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근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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