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도 퇴사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동생이 3년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주5일씩 일했었는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4대보험 등등은 떼지않고 3.3%소득세만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3년간 일하고 이제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아르바이트여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무관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근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