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퇴사일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이 : 2020년 1월1일인 사람의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2023년 2월 7일
이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2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마지막 달에 일주일만 근무한 것에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에 포함되는 일수가 몇 일 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90일인지, 91일인지, 92일인지 ...)
3. 위 예시에서 재직일수가 1133일 이므로
1일 평균임금 x30일 x (1133일/365일)= 퇴직금
4.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동생분의 사례를 적용해 대략적인 퇴직금의 금액을 계산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정직원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