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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색조166
조그만오색조16622.11.10

3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 궁금해요.

동생이 지인 카페에서 3년동안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해오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알고있기로는 그만두기 3개월전 월급을 평균내서 하는것 같은데 마지막 달에는 일주일만 근무해서 그것까지 적용이 되는 걸까요??....마지막달 일주일만 일한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평균월급 금액이 떨어질 것 같은데...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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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은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월 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3개월은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개월은 월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일주일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퇴사일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입사일이 : 2020년 1월1일인 사람의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2023년 2월 7일

    • 2022.11.7 ~ 2022.11.30 : 24일

    • 2022.12.1.~2022.12.31 : 31일

    • 2023.1.1~2023.1.31. : 31일

    • 2023.2.1~2023.2.6. : 6일

    • 총 92일

    이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2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마지막 달에 일주일만 근무한 것에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에 포함되는 일수가 몇 일 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90일인지, 91일인지, 92일인지 ...)

    3. 위 예시에서 재직일수가 1133일 이므로

    1일 평균임금 x30일 x (1133일/365일)= 퇴직금

    4.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동생분의 사례를 적용해 대략적인 퇴직금의 금액을 계산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정직원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11.7.이라면, 8.7.~11.6. 동안 지급된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중도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