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 과다납부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번달 신고/납부 금액에서 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는것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요청은 하지 않고 이번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