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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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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변동세액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 과다납부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번달 신고/납부 금액에서 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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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는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요청은 하지 않고 이번달에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