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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4.02.26

원천세 수정신고 변동세액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 과다납부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번달 신고/납부 금액에서 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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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