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환불 문제 문의드립니다.
학원을 등록할 때 a 과정과 b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a 과정을 수료하고 b 과정을 들으시라고 하셔서 본인은 a 과정을 거의 반 정도 들었고 b 과정은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학업과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가지 않다가 앞으로도 계속 안 나갈 거 같아서 2023년 6월 5일에 환불 신청을 해서 오늘 제대로 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분은 제가 학원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환불이 안되다고 하시는데 전 학원비의 2분의 1을 넘기지 않으면 환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지 신청을 안 했다고 안된다고 하셔서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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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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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으며, 정지를 하지 않아 환불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 하시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환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