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 총 교습시간의 1/2를 경과하였다면 환불금액은 없으나,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전까지는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러서 총 22일 수업 중 10일만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였다면, 반액을 환불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