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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꽃무지178
내추럴한꽃무지17824.11.17

근로계약 상 내용보다 유리한 연차 적용에 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철회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작년 7월 3일에 입사하였고, 회계연도(매년 3월 1일)에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가 일괄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총 월차 11개에 연차 10개가 발생했고, 주말근로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일 14.5일이 있어

총 35.5개의 연차가 근기법 및 계약 내용상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연차를 총 24개를 사용했고, 따라서 11.5개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에 퇴사한 인사담당직원이 기존의 연차를 8개 정도 더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시스템상에 입력해 두었었고, 새로운 인사담당직원이 입사하고도 약 5개월간 그대로 지급되어 있었기에 현재 19.5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 내규 및 근로기준법상 잔여 연차가 11.5개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차개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회사 측의 잘못으로 잘못 안내된 연차개수에 대한 제 기대는 아예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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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스템상 오류로 실수로 공지한 것이니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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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지급받으면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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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의 잘못 안내된 부분이 맞다면 회사에서는 다시 정상화 시킬수가 있어서 질문자님이 잘못 안내된 연차에 대해 전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 안내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사과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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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연차 개수가 일시적으로 잘못 안내되었다가 다시 정정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회사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사용 전 정정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연차를 청구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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