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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뻐꾸기90
날씬한뻐꾸기9022.10.27

연말정산할 때 세금 적게 내려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써야하나요, 적은사람의 카드를 써야하나요? 카드외에 소득에 따라 유리한 항목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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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직장인으로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도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을 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지출이 수반되지 않으면 환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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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써야하나요, 적은사람의 카드를 써야하나요? 카드외에 소득에 따라 유리한 항목은 뭐가 있나요?

    => 남편과 아내 둘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신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그 사람의 것으로 몰아서 카드를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있다면, 그 자녀도 근로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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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긴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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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되니까 이왕이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비 또한 총급여의 3%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되니 이왕이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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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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