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위장폐업 해당되나요?
2021년8월5일 입사 ~ 2022년5월31일 퇴사 (폐업)
1.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무기간은 위과같고 2022년5월18일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개월전 미고지>
몇일뒤 새로운영하실분과 면접을진행했고 기존근무조건과 다르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임금삭감20%, 근무시간변경>
2가지 사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하고
받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방법이없는지 궁굼합니다
2. 위장폐업에 해당되나요?
2022년6월2일 폐업신고를 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과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걸 알게됬고
기존과같은 회계직원이 구인광고를 내놓은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운영자가 폐업으로 같이퇴사한 직원에게 일하지않겠냐고 전화도 한상태입니다
사업자는 확인하지 못한상태이고 운영자는 같습니다
위장폐업이 의심되는상황인데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나 필요한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처음겪는일이다보니 당황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이될수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무기간은 위과같고 2022년5월18일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개월전 미고지>
몇일뒤 새로운영하실분과 면접을진행했고 기존근무조건과 다르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임금삭감20%, 근무시간변경>
2가지 사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하고
받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방법이없는지 궁굼합니다
진정폐업은 해고가 아닙니다.
1개월전 고지필요없습니다
새로운영하시는 분과 전 사업주와의 고용승계관련하여 별도 약정이 없다면
새로운영하는분이 삭감제시하여도 부당한 제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위장폐업에 해당되나요?
사업주가 상이한바 위장폐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위장폐업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위장폐업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을 다투는 경우 폐업에도 불구하고 지급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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