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8월5일 입사 ~ 2022년5월31일 퇴사 (폐업)
1.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무기간은 위과같고 2022년5월18일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개월전 미고지>
몇일뒤 새로운영하실분과 면접을진행했고 기존근무조건과 다르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임금삭감20%, 근무시간변경>
2가지 사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하고
받지못한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방법이없는지 궁굼합니다
2. 위장폐업에 해당되나요?
2022년6월2일 폐업신고를 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과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걸 알게됬고
기존과같은 회계직원이 구인광고를 내놓은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운영자가 폐업으로 같이퇴사한 직원에게 일하지않겠냐고 전화도 한상태입니다
사업자는 확인하지 못한상태이고 운영자는 같습니다
위장폐업이 의심되는상황인데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나 필요한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처음겪는일이다보니 당황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이될수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