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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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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두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

대표자가 두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


a사업장 의류제조업 b사업장 의류도소매업

a사업장서 의류제조해서

b사업장으로 넘겨서

b사업장서 의류장사를할때요


동일대표자 사업징인 a,b 간에도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제조장에서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2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세법상 직매장 반출에 해당

      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b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시가대로 거래를 한다면 a-b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