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한 대표자가 사업자 2개 가지고 있음)
A사업장
B사업장
종합소득세 재고비 잡을 때 원재료값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가나요?(공임비)
A사업장이 원단을 구매하여 B사업장에 보내서 제작
(B사업장은 순수 제작만 진행하는 공장)
매달 벌수 체크하여 A사업장이 B사업장에 대금을 지급(인건비)
* 통장 명의 둘다 대표자 한사람으로 동일
판매가 1만원인 의류 상품재고의 경우
원단값 3,000원 + B업체에 제작맡기는 비용(공임비) 3,000원이면 재고비를 3,000원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6,000원으로 잡아야하나요?
보통의 경우 6,000원으로 잡는데, 대표자가 한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