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재고비 잡을때 비용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개인사업자 (한 대표자가 사업자 2개 가지고 있음)
A사업장
B사업장
종합소득세 재고비 잡을 때 원재료값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가나요?(공임비)
A사업장이 원단을 구매하여 B사업장에 보내서 제작
(B사업장은 순수 제작만 진행하는 공장)
매달 벌수 체크하여 A사업장이 B사업장에 대금을 지급(인건비)
* 통장 명의 둘다 대표자 한사람으로 동일
판매가 1만원인 의류 상품재고의 경우
원단값 3,000원 + B업체에 제작맡기는 비용(공임비) 3,000원이면 재고비를 3,000원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6,000원으로 잡아야하나요?
보통의 경우 6,000원으로 잡는데, 대표자가 한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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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소득을 구하고, A+B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A가 매출자이므로 A는 총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6,000원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B사업장은 인건비 수수료만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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