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시 지연손해금을 면제받을수 잇나요?서울보증보험에서 현재 월급압류된 상태입니다.개인워크 준비중 확인해보니 지연손해금이 원금만큼 되어잇더라고요.
연체이자랑 지연손해금는 다른거라고 알고 잇는데
워크 통과시 지연손해금도 감면받을수 잇나요?
원금이 9000천만원정도데 지연손해금이 8000천만원으로 책정되어잇습니다.
현재 압류로 8000천정도 갚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연손해금이 어떤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