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답주세요
제가 3500정도 1년만기로 대출을 받았어요
다음달인 11월2일이 만기인데왜 3500을 내야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몇달뒤에 생깁니다 연장x구요
11월 2일에 바로못갚으면 기존 통장압류 진행과 현금을 다빼가나요 신용카드도 사용 불가인가요 바로..? 아니면 언제후부터 압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로 통장압류와 현금 등을 빼가지는 않겠으나
독촉이 몇차례올 것이고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당연히 추후 추심 등이 들어올 수도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상환을 못한다면 통장압류 현금인출의 법적조치가 발생될수있으며 연체처리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그이후 채권추심을 시작하여 전화나 문자로 상환요구를 받게됩니다.통장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밟아야가능합니다. 대략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될수있습니다. 만기전에 미리 대출한 기관에 연락하여 연정이나 조정을 문의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11월 2일에 신용대출 3,5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바로 통장이 압류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가 지나면 금융기관에서 연체 이자가 붙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압류나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조치가 진행됩니다. 다만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 상환 방법을 조정하거나 경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은행과 미리 상의해 연체를 최소화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