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월 주거비용(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만기에 되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즉, 사용수익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것으로 임차인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매에 필요하 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한 제도입니다. 전세제도를 이용한 사기라기 보다는 임대차 보호법상 헛점을 이용해 사기수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 특성상 전세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시세하락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건을 반드시갖추고 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갭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