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월 주거비용(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만기에 되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즉, 사용수익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것으로 임차인입장에서는 유리한 제도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매에 필요하 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한 제도입니다. 전세제도를 이용한 사기라기 보다는 임대차 보호법상 헛점을 이용해 사기수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 특성상 전세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시세하락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건을 반드시갖추고 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갭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빌려줄때는 일종의 이용료가 있어야겠죠 자신 산 부동산이 적정한 수익률을 보증금 월세로 계산해서 임대차를 합니다 전세는 옛날 우리나라 은행금리가 상당히 높을때 월세로 받는거나 목돈을 받아서 은행에 저축해두면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충당했으나 요새는 그렇지 못하죠
전세 사기가 많은것이 아무래도 부동산 시세에 거의 육박하니 하락기들어서면 전세가나 매매가나 비슷해지거나 하면서 깡통주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입및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같은 날 은행대출이 들어가면 근저당이 먼저 설정 됩니다 그럼 고스란히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버리죠 이런경우를 악용을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