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에서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은 것을 채권자지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책임설은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인정하는데 반해서 법정책임설은 법이 특별히 규정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학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지체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하여 했는데 채권자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에게 책임이 성립하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 학자들이 다르게 본 것이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릐 차이입니다.

    채무불이행설은 채권자도 일정한 '수령의무'를 가진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려면 채권자 역시도 이행을 받을 수령의무를 져야 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곧 채무불이행이라고 ㅂ노는 입장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지체는 결국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생긴 책임이므로 일반 채무불이행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법정책임설은 채권자에게 원래 '수령의무' 같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이 특별히 규정해서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해하려고 해도 받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을 법이 예외적으로 보과한 것이하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