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위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면책대상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면책결정이 있은 이후 그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에서 문제가 됨은 변론으로 하고(채권자들은 이행청구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각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야 한다.)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할 것이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면책 여부에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