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가 완전하게 이행되기 전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채무자주의 이고,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 주의가 맞나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채무자주의를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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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1. 예를들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2. 하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도가 지연된 경우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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