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에서 쌍방 귀책사유 없을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채무자가 위험부담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를 할수없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채무자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성질이 변경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것은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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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성질이 변경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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