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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20.08.31

위험부담에서 쌍방 귀책사유 없을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채무자가 위험부담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를 할수없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채무자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성질이 변경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것은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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