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위험부담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청구를 할수없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채무자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성질이 변경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것은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