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우리나라는?
오늘 신문자로 보니 日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1년 후 법 시행" 이라고 나오더라구요 2020년 올림픽을 의식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같아서 씁쓸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이나 심사, 그리고 계류중인 암호화폐관련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알고 싶네요.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이나 심사, 그리고 계류중인 암호화폐관련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알고 싶네요.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입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벌집 계좌 문제가 해결되고 거래소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3월 25일에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직접 해당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외에도 국회에 비탈릭 부테린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민병두 의원이나 세계 국회의원들이 모여 블록체인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하는 회의를 연 정병국 의원 등이 블록체인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