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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2.01.07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매입수정발행수취시 가산세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매입 수정 발행 수취하였습니다.

1월매입 수취후 이중발급으로 6월에 마이너스 수정 발행하여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1.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매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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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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