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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살모사252
매입계산서 이중발급으로(전자계산서1+종이계산서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다환급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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