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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현대적인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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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청업체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의

안녕하세요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청회사 - 중간업체 - 프리랜서(도급계약)

이런 구조에서 대략 2년 8개월정도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청회사 직원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지시 및 감독이 너무 심해져 도급법 위반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언, 사무실 내 자리배치, 3자에게 험담 등 개인적으로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랜서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청 직원에 의한 괴롭힘은 노동법에 따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