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원청업체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의
안녕하세요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청회사 - 중간업체 - 프리랜서(도급계약)
이런 구조에서 대략 2년 8개월정도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청회사 직원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지시 및 감독이 너무 심해져 도급법 위반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언, 사무실 내 자리배치, 3자에게 험담 등 개인적으로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랜서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청 직원에 의한 괴롭힘은 노동법에 따라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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