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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현대적인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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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청업체 도급법 위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도급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원청회사 - 중간업체 - 프리랜서(도급계약)

이런 구조에서 대략 2년 8개월정도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청회사 직원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지시 및 감독이 너무 심해져 도급법 위반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너들은 바로는 원청직원이 중간업체를 건너뛰고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와 맞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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