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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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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예상대출 조회 시 주택가격

경매 낙찰 후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려 합니다.

사이트에 예상대출 계산하는 것이 있어서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주택 가격에 현재 공시지가/감정평가/낙찰금액

중 뭘 작성해야 하나요? kb시세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기준은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B시세가 없는 경우에도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참고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LTV 기준에 따라 낙찰가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예상 대출 계산 시에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후 보금자리론 예상대출 조회 시 주택 가격은 낙찰가액으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LTV 산정 기준이 실제 취득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평가하는 주택평가액에서 1순위는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감정평가수수료를 차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감정가를 우선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은행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 낙찰에 따른 경락대출의 경우는 주담대에 속하는 대출이나, 가격평가에 있어 낙찰가를 담보가치로 사용하는 은행권도 있으며, 감정가와 낙찰가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금융권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행별 사전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