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평가하는 주택평가액에서 1순위는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감정평가수수료를 차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감정가를 우선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은행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 낙찰에 따른 경락대출의 경우는 주담대에 속하는 대출이나, 가격평가에 있어 낙찰가를 담보가치로 사용하는 은행권도 있으며, 감정가와 낙찰가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금융권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행별 사전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