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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로쿤84
로이로쿤8423.03.28

이사갈곳에 전세계약을했습니다. 전입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계약은 3월에했으며 이사는 4월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라고 부동산에서

알려주드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했고

필증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사가고 나서 별도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안해도되나요?

따로 신청해야할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ㅆ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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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별도 따로 진행 해야 합니다.

    인터넷 혹은 직접 동사무소 방문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기에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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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후 입주시에 주민등론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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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하셨다면 방문신청 별도 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탈히 잘 마무리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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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면 잔금일에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이사(잔금일)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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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전월세신고와 별개입니다.

    이사하시고 따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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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따로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부여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같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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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에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신고는 자동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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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문제생겼을때 대항력을 확보하시려면 당연히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으신한 동사무소가셔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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