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후 입주시에 주민등론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