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회사의 주요 주주가 공공연한 자리에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나태하게 근무하는 등 직원들을 줄여야 한다)고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 제시없이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직원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위의 성립이 된다면 직원들 전체가 고소를 해야하는지? 또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명예 등을 훼손하는 듯한 의견인 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자세한 워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말씀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 [공2014상,985][2] 고소 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좋으며, 여러 명인 경우 대표 고소인을 두면 됩니다.
피해자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나태하게 근무하는 등 직원들을 줄여야 한다"라는 발언이 특정 직원집단에 대한 비난에 해당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고소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하거나, 직원개개인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정확한 발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하고, 모욕성 , 사실관계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직원 들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소 모욕적인 감정이 들 정도로 발언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형법상 처벌까지 가능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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