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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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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회사의 주요 주주가 공공연한 자리에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나태하게 근무하는 등 직원들을 줄여야 한다)고 수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나 데이터 제시없이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직원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2) 위의 성립이 된다면 직원들 전체가 고소를 해야하는지? 또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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