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주가 끝나고 3년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를 구매할때
부동산 어플에보니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란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혹시 매수자 부담이란게 다운거래?? 이것과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