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좋은 매물을 찾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매수자 부담인데요
근데 양도세는 매도자가 내는건데 매수자 부담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보통 분양권에서 있습니다.
최후에 등기를 하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담 시키는 것입니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매수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고도 이익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