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얌전한말75
얌전한말7521.06.29

이름에 쓰는 한자를 간체자로 등록할수있나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때에 한자를 등록해야 하잖아요. 한자가 복잡해서 나중에 아이가 자기 이름도 못쓰는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획수를 줄인 중국식 간체자로 아기 이름을 등록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37조에 따라 이름용 한자표가 있어, 출생신고시 중국식 한자(간체자)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식 한자(번체자)로만 아기의 한자 이름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식 한자(간체자)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식 한자(번체자)로만 아기의 한자 이름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