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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날개
희망의날개22.08.10

파산 면책 전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파산하고 면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재판부에서 코로나로 인해...면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파산자는 복지사 근무가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확실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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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12. 14.자 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라 파산자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현행 법률상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파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는 파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