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등록후 말소할경우
신규분양받아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건물분 부가세도 환급받고
취등록세도 총분양금액에서 건물분 부가세 뺀 금액 기준으로 4.6% 내잖아요
만약 10년이 안된상태에서 5년정도 지내다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한거 취소시
건물분부가세는 받은것중 50%토해내는데
취등록세도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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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면세전용, 폐업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추징이 이루어 지는것이 맞으며,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고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 당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당시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감면받은 혜택이 없으므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련 없습니다.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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