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등록후 말소할경우
신규분양받아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건물분 부가세도 환급받고
취등록세도 총분양금액에서 건물분 부가세 뺀 금액 기준으로 4.6% 내잖아요
만약 10년이 안된상태에서 5년정도 지내다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한거 취소시
건물분부가세는 받은것중 50%토해내는데
취등록세도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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