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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2.21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못채우면

등록하고 환급받은 부가세 토해내야 되잖아요

부가세 환급 받은거 전부 반납해야 되나요?

아님 기간별로 다른가요?

예를 들자면 5년 유지하고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 받은 것중 50%만 반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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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폐업, 면세전용등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간별로 감가율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이 다릅니다. 건물은 5%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곱하기 때문에 5년이지났다면 50%정도가 간주시가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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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6개월(1기)마다 5%씩 반납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당 10%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 뒤,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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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 상태에서 10년 내 폐업하시거나 주택으로 전환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당 5%로 쳐서 추징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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