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금일 임대인으로부터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억 가량 대출을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조사 시,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제가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의 담보 대출이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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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다음으로 후순위대출을 받는겁니다
후순위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실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니 잘안들어 올려고 할겁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