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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27

아파트 담보 대출로 전세를 준다면?

아파트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잘 몰라 그러는데 대출을 허락해서 전세로 들어오면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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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오로지 임차인의 사정과 책임이지,

    그 대출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어떤불이익이 온다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굳이 전세대출자를 가려서 임차인으로 받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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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근에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은행으로부터 직접 보증금 중 대출승인분이 들어오게 되고, 만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시 해당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전세대출 금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기전 은행에서 따로 연락이 와서 자세한 셜명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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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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