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를 내놓았습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잘 몰라 그러는데 대출을 허락해서 전세로 들어오면 괜찮은지요?자세한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오로지 임차인의 사정과 책임이지,
그 대출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어떤불이익이 온다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굳이 전세대출자를 가려서 임차인으로 받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근에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은행으로부터 직접 보증금 중 대출승인분이 들어오게 되고, 만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시 해당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전세대출 금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기전 은행에서 따로 연락이 와서 자세한 셜명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