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현재 2000/40 아파트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지금 다른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중도금 문제로 저에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이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한 대출인데 임대인이 잘 몰랐는지 신축 아파트를 계약을 하였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전세로 전환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현재 전세금을 낼수 있는 현금이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월세 2년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보하여 추가 계약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던 중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항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항목이 임대인의 위 상황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개인 사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거나 현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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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다른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중도금 문제로 전세로 전환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대출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추가 계약을 고려하시는 것은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차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상황과 임차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추가 계약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전세로 전환 할 생각도 없을뿐더러 현재 전세금을 낼수 있는 현금이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월세 2년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보하여 추가 계약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던 중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항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항목이 임대인의 위 상황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상기 내용과 계약갱신거부권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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