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되면 계좌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는데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요양병원에 가셔야한대요...
그런데 목돈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계좌의 돈으로 아버지 치료비도 내고 요양병원비도 낼수있을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계좌의 돈으로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서
1년에 한번씩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던데 가족들의 전기세나 가스비 휴대폰비 보험료 식비 생필품같은 것들을
성년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계좌의 돈을 사용해서 생활비를 낼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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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비나 생활비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의 인출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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