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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카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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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예금인출 가능할까요?

엄마돌아가신후 아버지 혼자사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수술후 혼수상태이십니다
병원비로 인해 부담이 있는데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너칙입니다. 다만, 이는 시간이 걸려 예외적으로 은행마다 내부통제 기준이 다르지만 예금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병원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대신해 예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병원비 충당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병원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예금인출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혼수상태이시라면 위임장 작성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아버님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 받아 예금 출금 등의 신청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