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예금인출 가능할까요?
엄마돌아가신후 아버지 혼자사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수술후 혼수상태이십니다
병원비로 인해 부담이 있는데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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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너칙입니다. 다만, 이는 시간이 걸려 예외적으로 은행마다 내부통제 기준이 다르지만 예금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병원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대신해 예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병원비 충당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병원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예금인출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께서 혼수상태이시라면 위임장 작성 등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아버님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 받아 예금 출금 등의 신청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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