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계좌 관리하고 있는데 안 되나요?
아버지께서 병세가 깊어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개인사업자라 거래처 매입매출 대금 등을 가족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많이 안 좋으시다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계좌 관리는 어똫게 해야 하나요? 거래처에 대금처리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생한 매출로 가족이 생활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 중 장례비나 병원비 등에 쓴 것은 제외가 되므로 영수증을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