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재개발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재개발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