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현금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위암 말기라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할것 같네요
제 자산은 해외 주식 8천 국내주식 1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게 되실텐데 상속세도 내야 하나요??
1억8천에 상속세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인가요
혹여 동생이 받을 수도 있나요??? 받는 다면 상속세는 얼마정도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줄이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액 현금화 한다음 어머니 동생 한테 줘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1순위로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되며,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며,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혼인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재산상속을
받은 이후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을 부모님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5억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동생이 받아도 되지만 이는 유언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생은 본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유언장에 작성하셔야 동생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 5억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난ㅂ부하셔야 하며 상속재산 1.8억을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