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 1.4억, 병원비 0.3억, 딸 결혼자금 0.3억 총 2억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고 몇달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받은 2억을 형제들에게 4천만원씩 3명에게 나눠 주고 제가 받은 금액을 8천만원이라고 하여 상속세를 8백만원만 내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세금을 가장 작게 내면서 상속받을수 있는 루트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합산해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질문의 경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상속세 예상세액 정보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으며 세무사와 유료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