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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조용한올빼미192
조용한올빼미192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가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두분 다 만 65세 이상)와 자녀(현재 만 30세)가 2022년 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으로도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

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

인 상황입니다.

만약 자녀가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이며

공급금액 651,000,000 / 발코니확장비용 23,500,000 / 가전옵션비 6,230,000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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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주택자이시기에 제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2항의 2의 동거봉양 조건에 따라 세대분리 적용이 되어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므로 취득세 기준 주택수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기준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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