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가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두분 다 만 65세 이상)와 자녀(현재 만 30세)가 2022년 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으로도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
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
인 상황입니다.
만약 자녀가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이며
공급금액 651,000,000 / 발코니확장비용 23,500,000 / 가전옵션비 6,230,000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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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다주택자이시기에 제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2항의 2의 동거봉양 조건에 따라 세대분리 적용이 되어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므로 취득세 기준 주택수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기준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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