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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눈에띄게자신감넘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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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문의드립니다(자녀와 부모 같은집 거주상황)

23년 6월 자녀(95년 10월생) A분양권당첨 (32평 인천)

25년 1월 (64년 9월생)

1주택 보유한 부모와 합가

25년 7월 (1주택매도후 B주택 32평 매수 부모공동명의 서울)

26년 6월 자녀 분양권 전세임대후 등기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자녀 취업 4년차이고 95년생이고

남편 64년 은퇴후 재취업상태입니다

다주택인지 알고싶습니다

2.B주택(서울) 매수시 자녀가 분양권 보유중이었습니다

B 매도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된 성인 자녀는 부모와 합가해도 각각 주택 수를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 분양권과 부모 주택은 각자 기준으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B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는 보유기간·거주요건·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양도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합가 상태라면 세대 기준으로 2주택입니다

    서울 B주택 매도시 비과세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를 분리해서 매도하면 해결 가능성 있습니다

    매도전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므로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2.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직계 가족이므로 전입신고를 같이 할 경우 즉 합가 할 경우 주택수는 부모 및 자식 둘다에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자녀 분양권 1개 , 공동명의 1주택, 부모 공동명의 1주택일 경우 부모와 자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부모 및 자녀의 경우 둘다 다주택자가 되게 되고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게 될 경우 자녀 1가구2주택자, 부모의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