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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용한올빼미192
조용한올빼미192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의 아파트의 추후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부모(두분 다 만 65세 이상)와 자녀(현재 만 30세)가 2022년 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으로도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

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분양신청이 완료되었으며 관리처분인가계획은 아직 고시되지 않음)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

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

인 상황입니다.

1. 만약 자녀가 2025년 8월 아파트를 샀고(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을 한 아파트이며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을 사는 것입니다) 2년 후나 4년 후에 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안될 것 같아서 양도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만약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제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집으로 전입을 하고 자녀가 각종 공과금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 취득 시점과 세대 분리 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대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취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지..

3. 위에 부모한테 상가주택이 있다고 적었는데 자녀가 그 집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등을 맺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납부한 흔적이 증빙이 되어야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세무당국에서 인정이 된다고 봐야하는거죠?

만약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구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시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2-3.양도세는 양도당시 세대로 판단하며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야 별도세대입니다. 이점만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