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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랍스타50
대담한랍스타50

갑이 을에게 비용 지급을 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고 사망 했습니다. 비용을 지급 받을 방법은 없나요?

프리랜서 PD 입니다.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선입금을 받지 않은 채 광고를 찍었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거래 해 온 주거래처 이며 계약서 작성은 물론 늘 후불처리가 잘 이루어 졌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란 생각에 일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쪽 대표가 광고주에게 광고비의 60%를 미리 지급 받아서 다른곳에 썼고 현재 그 대행사는 파산신청을 하고 회사를 정리한 후 저에게 지급할 광고비가 없다고 하며 자살시도 후 사망 한 상태입니다...

광고주에게 40%의 비용을 받기로 했고 나머지 1억 조금 안되는 비용은 제가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일을 하고 돈도 못 받고 빚까지 지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경찰서에 고소접수를 해 봤지만

피고소인이 자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그 대행사에 다른 대표가 있지만 그 대표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저와 만난적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많은 의견.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법률인지 노무인지 모르겠어서 양쪽 다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관계를 살펴 해당 채무자가 실제 맞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채무자가 사망한 이상 그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하여 변제 받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